더원화상영어

◎ 환불 규정

더원화상영어의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 사업법에 의거 규정되었습니다.
수강권 시작일은 수강권 결제일과 동일하며, 수강권의 1개월은 30일 기준입니다.

1개월 정기결제 수강권
수강하기 전: 경과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 전액 환불
수강하신 후:
1. 결제일로부터 1/3일이 경과하기 전 –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2. 결제일로부터 1/2일이 경과하기 전 –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3. 결제일로부터 1/2일이 경과한 후 – 반환하지 아니함

6개월, 12개월 수강권
장기할인 프로모션에 따른 무료기간 연장 및 할인 혜택은 환불 시 자동 취소되며, 환불 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.
수강하기 전: 경과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 전액 환불
수강하신 후: 환불 요청 일을 포함하는 그 달의 남은 환산 수강료 잔액과 나머지 달(무료 연장 기간 제외)의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

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